2025. 3. 7. 20:34ㆍ주택연금

1.집값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자 급감
주택연금은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연금수령자의 나이란 부부중 적은 나이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12억(시가 약17억 정도) 미만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작년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1월 들어 762건으로 넉 달 만에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1,507건)보다 49.4% 감소한 수치입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을때 가입해야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질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편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연금에는 낮은 수준의 이자라고 하더라도 이자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주택가격 오르자 이미 가입한 주택연금 해지율 증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시점 연금수령자(부부중 적은 나이 기준)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평생 같은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가입시점 보다 상승하게 되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른거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덜컥 깨다 낭패"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려면
가.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주택가격에 대한 초기보증료는 15,000,000 원입니다.
초기보증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주택연금 청산시 처리하기로 했다면 중도해지시 초기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납부처리했으므로
다.해지시점까지의 초기보증료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라.또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성급하게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간 3년이라는 일시적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해지비용과 함께 주택연금을 대신할 3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가입시에는 초기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연금수령자가 장수할 경우 연금액,이자,보증료등을 정산하고 나면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집값 하락으로 연금 전체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평생 생활비(연금)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모가 장수할 경우 상속가액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이 빨리 사망해야 그나마 상속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투덜댈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ㅠㅠㅠ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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