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2025. 3. 4. 22:29ㆍ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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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담보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등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부부의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 둘 중 1명을 피보증인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월지급금은 배우자중 적은 나이 기준으로 계산된다.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보증인은 담보주택의 배우자 소유권 지분을 전부 이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인 피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의 피보증인 소유권 지분을 배우자가 전부 이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설정 변경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취득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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