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주택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시 담보주택 매도후 연금 지급액의 정산 항목들

2025. 2. 26. 23:11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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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 및 상속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완전 종료된 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담보주택을 처분(경매 또는 공매)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합니다. 단,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의상환도 가능합니다.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도 매도 금액이 남는다면 자녀들에게 상속되며,
매도금액으로 정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없이 청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 주택연금 지급이 모두 종료시 정산 항목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금지급 누계액
 
2.연금지급 이자
(cd + 1.1% 또는 cofix + 0.85%),
2025.2.2일 현재 cd 금리 적용시 4.13, cofix 적용시 4.07%)

 
3.보증료 (연금지급 신청시 최초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거나 연급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지급 가능하나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함)

 
가.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납부합니다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가입시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단) 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
  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음
 
◆ 주택소유자가 사망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시 부담해야 할 비용
 
*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으로 배우자 상속후, 최종 자녀에게 추가 상속시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이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자녀에게 곧바로 상속시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는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종료됨
 
- 상속세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해당자)
- 지방소득세(해당자)
- 종합부동산세(해당자)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일 경우, 주택가격 및 연령별 연금지급 금액

 
 
실례) 공시가격 10억 아파트를 70세의 소유자와 65세 배우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후 배우자가 90세에 사망시

참고로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주태소유 및 배우자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연금지급액(대출원금) : 2,402,000원 x 12월x 25년 = 720,600,000 (100세 사망시 총연금액 : 1,008,840,000)

 
2.연금지급이자 (cd + 1.1% 또는 cofix + 0.85%), 2025.2.2일 현재 cd 금리 적용시 4.13, cofix 적용시 4.07%)
  * 미납 이자는 누계 복리로 계산됨
 
3.초기보증료 : 주택가격(10억을 가정했을 경우)의 1.5% (1,000,000,000 x 0,015 = 15,000,000)(최초 연금수령시 납부하지않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납부했을 경우 정산, 이자 있음)4.매월 납부할 년보증료(보증잔액 x 0.75%)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납부했을 경우 정산, 이자 있음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장수할 경우,  이익을 볼 수도 있음. 주택금융공사는 손실.
건강관리 잘 해서 100세 까지 장수 합시다.

※ 조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장수할 경우, 담보주택 처분시 그동안 받은 연금액,미정산 이자.보증료등 차 떼고, 포 떠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자식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투덜댈지는 모르겠습니다. ㅠ

 

 
 
 
참고로 주택연금 소유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을때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사건에 대하여 ◆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상속과 관련해서 최근 남편이 사망 직전 아내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그에 대해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유류분이란 애초에 상속권자에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 지분 중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분을 말한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다면 어머니,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되는데, 해당 케이스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어머니가 전부 승계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5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측에서도 기여를 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이었다는 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등 노후보장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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