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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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의 정의와 부과 기준
1.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의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2025년도 초고소득 직장인의 월별 건강보험료에서 상한과 하한 기준에 따르면 - 월급여 : 1억 2,700만원 이상( 년봉 15억 2,460 만원 이상) - 2025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 총9,008,340원(회사 및 본인의 합) (올해 ..
2025.03.02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및 탈락 사유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의 은퇴 후 최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취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여행,레저등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까요? 취업을 하자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놀자니 빠듯한 생활비 걱정에 편히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또한 직장이 없을 경우 한달에 몇십만원하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과 탈락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피부양자 정의 및 목적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2025.02.25 -
국가건강검진 10년 검사기록을 통해 나의 건강나이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www.nhis.or.kr를 접속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습니다.최근 10년간 나의 병원 진료 및 투약기록과 항목별 검사기록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의료이용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로그인을 하면 팝업창으로 올해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지난번 검진시 나의 건강나이가 얼마였었는지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어서 여러개의 카테고리중 건강모아/나의건강관리에서는 국가건강검진정보, 나의 의료이용정보,검진현황과 건강예측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
2025.02.13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 및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1.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부과요소 가.소득「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
2025.02.12 -
2025년 건강보험 가입대상(직장,지역)별 적용인구 및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면제사유
1.건강보험 적용대상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2.가입 방법별 적용대상 및 인구(2024년 9월 기준) 3.보험료 산정방법(2025년 기준)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