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1. 12:54ㆍ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노인복지 주택 및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의 결정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부부중 년령이 적은 배우자 기준) 에 따라 정해 집니다.
1.주택가격 :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탤
2.가입자의 연령 : 부부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종신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5,7,10년중 선택)은 정액형 보다 믾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나.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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