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2025. 2. 11. 12:5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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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노인복지 주택 및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의 결정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부부중 년령이 적은 배우자 기준) 에 따라 정해 집니다.
 

1.주택가격 :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가입자의 연령 : 부부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능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종신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5,7,10년중 선택)은 정액형 보다 믾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나.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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