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5. 15:53ㆍ건강보험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의 은퇴 후 최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취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여행,레저등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까요?
취업을 하자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놀자니 빠듯한 생활비 걱정에 편히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직장이 없을 경우 한달에 몇십만원하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과 탈락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피부양자 정의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인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목적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합니다.
2.피부양자 자격 인정(탈락)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
※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한정적으로 인정
가.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대상자의 관계와 동거유무에 따라 충족 기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 사업자등록이 없고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다.(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재산자료 반영시기)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하며,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합니다.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외국인의 피부양자 거주요건
사.2024년 4월 3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함
- (거주사유) 체류자격이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재외국민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유학생
4.은퇴후 재취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같으면 취업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만 이었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면 그동안 직장가입자라서 체감할 수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별도로 내야 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직장 또는 업무의 질을 떠나 재취업을 하려는 하는 이유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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