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출 예시

2025. 2. 11. 21:41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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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가늠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3.가구별 기초연금 선정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가. 소득평가액 = {0.7 xA(근로소득 - 112만원) } + B기타소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2만원)] = 118.2만원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5. 2025년 기초연금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 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총 548,016원까지 지급됩니다.

 

 

6,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출 예시

예시)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고, 근로소득이 350만원, 금융자산이 2,000만원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고 있으며, 자동차와 부채는 없는 부부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유무의 경우

◆참고로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이 3,648,00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자격이 주어짐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령기준은 2,280,000 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가. 소득평가액 = {0.7 xA(근로소득 - 112만원) } + B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국민연금(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무료임차소득을 말한다.
 
     소득평가액= { (3,000,000-1,120,000)X0,7} + 1,000,000 = 2,316,000 (가)
※근로소득 350만원중 비과세 소득인 식대(20만원) 및 교통비(30만원)가 있다면 제외함

 
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특별시,광역시의 기본 재산액은 135,000,000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500,000,000-135,000,000)-20,000,000}X0.04/12 = 1,150,000(나)
 
 
즉, (가)2,316,000+ (나)1,150,000 = 3,466,000 으로 부부가구 기준 3,648,000을 미달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함

다만, 단독가구일 경우. 수급한도인 2,280,000 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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