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 후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5. 3. 25. 13:08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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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던 중 또는 연금을 받기 전에 일정 가입기간을 채운 후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한 경우

2.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사망한 경우

3.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 후 사망한 경우



즉,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60세 이상일 것 (또는 개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상향 조정 중)

나.30% 이상의 장애가 있을 것

다.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장애 자녀)를 부양할 것



60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했더라도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했고,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기본 연금액의 **60%**가 지급되며,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결 론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해도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은 기본 연금의 60% 수준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 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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