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2. 14:38ㆍ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사전적 의미는'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란? = 연금수령액 ÷ 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즉, 연금수령액 = 전체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x 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연금수령액은 전체가입기간중 본인이 수령한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예정(당초 2025년 41.5%,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40%)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노무현 정부는 9%인 보험료율은 전혀 높이지 못한 반면 6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낮춘 뒤, 이후 1년에 0.5%p씩 낮춰 2028년 40%까지 하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적용중인
소득대체율인 42%에서 더 이상 하향하지 않고 현행 유지 또는 하향 중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을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42%는 연금보험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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