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의 정의와 부과 기준

딱좋아 이준훈 2025. 3. 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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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의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2025년도 초고소득 직장인의  월별 건강보험료에서 상한과 하한 기준에 따르면   

    

 - 월급여 : 1억 2,700만원 이상( 년봉 15억 2,460 만원 이상)

 

 - 2025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   총9,008,340원(회사 및 본인의 합)

  (올해 8,481,420원에서 월 526,920원 인상)

 

 - 본인 부담 월 보험료 : 4,504,170 (2024년 대비 월 263,460, 년간 3,161,520인상)

 * 월 총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50:50으로 부담함

 

 - 적용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소득월액 보험료

 

가.정의/목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2022.9.1.시행)

나,세부내용


 - 소득정산 대상자인 경우(소득정산 여부 ‘Y’인 경우) ‘상세내역’ 조회 시 소득정산보험료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이면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임의계속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에 산정되는 소득(보수 외 소득)은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금액, 상한액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과세 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거래 보험료 상한액
 
가.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
 
  - 월급 이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등 다른 부수의 소득이 년 2,000만원 초과시 추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년간 급여 외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구체적인 월 납입보험료 계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외 소득 - 2,000만원) / 12월] x 보험요율 7.09%
 
   즉,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는 
    [(3,000-2,000) / 12] x 0.0709 = 833,000 x 0.0709 = 59,000원이며, 년간은 708,000원임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12.81% (별도 부과)
 
 
나.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의 상한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 월4,504,170원(63,528,490 x 0,0709) * 전년의 4,240,710 대비 263,460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0.9182% 별도 납부
 
- 소득월액 보험료를 월급 이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등 다른 부수의 소득기준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년 762,340,000원 (월 63,528,490원)이 된다

 
- 년도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내역 변천 추이
 
▶2010년 첫 적용 :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 했었고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로 기준 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춤
 
◆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4,504,170원)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4,504,170원)을
 모두 부담한다면  총9,008,340원(최고액으로 납부할 상한액)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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