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딱좋아 이준훈 2025. 2.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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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때는 국민연금을 십 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곳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 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유족연금의 5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하는 배우자 본인이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원, 남편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원의 60% 인 9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유족 연금을 받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을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본인 연금보다 많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원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빵원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안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원이니까. 이것의 30는 2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 본인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모두 77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안인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원을 받게 되는것이고
둘째 안 대로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만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 "배우자 유족연금 100%"중에서 높은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보기한 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과 합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의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는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지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는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는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인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4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그냥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 1순위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 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역 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시에는 가입기간은 무관하게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역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돼 있지만,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의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연금의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다섯번째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청구시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비부양자 자격요건등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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