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 및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딱좋아 이준훈 2025. 2.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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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부과요소

 
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현재,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연금 소득의 범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50%만 반영함
*재산이 없고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최저보험료인 19,750원만 부과함

 
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잔존가치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만 부과됨. 따라서
잔존가치(중고차가격)가 4,000만원 미만인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다고 볼수 있음

*재산은 과표에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함
따라서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인 개인은 최저 보험료인
19,750원만 부과함

 

3.부과체계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2025년 건강보험요율은 7.09%임
 
 

4.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5.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
 
   지역가입자는 재산금액에 따라
   재산 450만원이하의 경우 최하등급 1등급 22점부터,
   재산 778,124만원 초과는 최고등급이 60등급 2,341점 까지 구분된다

 

6.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등과 연금소득(50만적용) 의 합이 50,000,000 이고
토지,주택,건출물,항공기,선박등의 재산이 21억일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예상 보험료는 얼마일까?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가. (소득월액(년소득/12) × 건강보험료율) = (50,000,000/12)x7.09 = 295,410
 
나.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상기 표에 의하면 재산 20.5억(5천만원 일괄공제후 적용)에 대한 등급은 46등급이고 점수는 1,391점이므로, 
     1,391 x 208.4 = 289,880
 
◆따라서 위 사례의 건강보험료는 295,410+289,880=585,29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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