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 가입대상(직장,지역)별 적용인구 및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면제사유
딱좋아 이준훈
2025. 2.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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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2.가입 방법별 적용대상 및 인구(2024년 9월 기준)
3.보험료 산정방법(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 12.95%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4.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5.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보험료가 면제되는 규정을 활용하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임대소득등 고소득 은퇴자들이
면제되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해외 3개월 살기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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